입소안내

입소자격

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판정 1∼3등급 (단 시설급여에 한해서 4∼5등급 입소가능)


입소절차

장기요양등급신청 등급확정 요양원 이용절차 구비서류 이용료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방문 및 신청
- 시설급여
  1∼5등급
- 이용신청(전화,방문)
- 방문상담 라운딩
- 어르신 상태파악
- 이용결정
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계획서
- 진단서(소견서)
- 집단시설 이용진단서
- 약 처방전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(대상자,보호자)
- 본인부담금 전체비용의 20%
  +식대비(6,000원×일수)
-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경감
-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


입소비용 (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)

등급 1일수가 월(30일기준) 본인부담금 식(간식)비
20% 12% 8% 20% 12% 8%
1등급 70,990 2,129,700 425,940 255,564 170,376 180,000 605,940 435,564 350,376
2등급 65,870 1,976,100 395,220 237,132 158,088 180,000 575,220 417,132 338,088
3~5등급 60,740 1,822,200 364,440 218,664 145,776 180,000 544,440 398,664 325,776
※기초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없음. 경감대상자는 8%,12%)


어르신 현황

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
2 2 5 7 3 19
4 9 21 25 2 61
총계 6 11 26 32 5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