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자격
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판정 1∼3등급 (단 시설급여에 한해서 4∼5등급 입소가능)입소절차
장기요양등급신청 | 등급확정 | 요양원 이용절차 | 구비서류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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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- 방문 및 신청 |
- 시설급여   1∼5등급 |
- 이용신청(전화,방문) - 방문상담 라운딩 - 어르신 상태파악 - 이용결정 |
- 장기요양인정서 - 표준장기요양계획서 - 진단서(소견서) - 집단시설 이용진단서 - 약 처방전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신분증(대상자,보호자) |
- 본인부담금 전체비용의 20% +식대비(6,000원×일수) -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경감 -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|
입소비용 (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)
등급 | 1일수가 | 월(30일기준) | 본인부담금 | 식(간식)비 | 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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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 12% | 8% | 20% | 12% | 8% | ||||
1등급 | 70,990 | 2,129,700 | 425,940 | 255,564 | 170,376 | 180,000 | 605,940 | 435,564 | 350,376 |
2등급 | 65,870 | 1,976,100 | 395,220 | 237,132 | 158,088 | 180,000 | 575,220 | 417,132 | 338,088 |
3~5등급 | 60,740 | 1,822,200 | 364,440 | 218,664 | 145,776 | 180,000 | 544,440 | 398,664 | 325,776 |
※기초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없음. 경감대상자는 8%,12%) |
어르신 현황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등급외 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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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| 2 | 2 | 5 | 7 | 3 | 19 |
여 | 4 | 9 | 21 | 25 | 2 | 61 |
총계 | 6 | 11 | 26 | 32 | 5 | 8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