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 공지사항

노인학대 유형 및 대응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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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1-02-05 1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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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유형 및 대응 지침



1. 노인학대의 정의: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
2. 노인학대의 유형:

1) 신체적 학대: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
2) 정서적 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3) 성적 학대: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을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4) 경제적 학대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

5) 방임: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            (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)

6) 유기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
3. 노인학대 신고의무:

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.

1)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 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

   신고하지 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2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,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.

    (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.)

3)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(24시간 상담) 1577-1389(노인보호전문기관) 또는 129(보건복지콜센터)로

    연락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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